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대구 중구의회의 과도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을 비판하며 관련 조례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구의회가 의원 간의 법적 다툼에 구민의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소속 공무원 및 타 기초의회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실련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2023년 5월 3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이후의 집행 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6350만여 원을 의원 소송비로 지출했다. 연도별 집행액은 2023년 880만 원, 2024년 2884만여 원, 2025년 1595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대구경실련은 해당 자금 전액이 의원 간의 고소·고발 및 징계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사용되었다고 적시했다.
특히 소송비 지원 기준의 불평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중구의회 의원은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각 심급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받는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과 비교해 5배나 높은 수준이다. 대구경실련은 이를 두고 “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의식에 기반하여 공무원과 차별되는 과도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역 내 타 기초의회와의 격차 역시 제도적 폐단으로 언급되었다.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등 대구 내 다수의 의회는 집행기관인 구청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 중이다. 일례로 동구의회는 형사사건 소송비용을 사건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중구의회의 기준은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인 남구의회의 최대 지원 한도인 700만 원보다도 월등히 높다.
대구경실련은 조례 내에 마련된 심의위원회 및 소송비 환수 규정 등이 의원들의 고소·고발 남발과 징계권 오남용을 제어하기에는 실효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했다.
대구경실련은 "해당 조례가 의원들의 법적 대응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며 오히려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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