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전날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로부터 요청을 받은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진행될 전망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 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체포하러 올 것이라는 등의 망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냈고, 지난달 27일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전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는 등 결백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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