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고, 별도의 재판소원 절차를 밟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대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내고,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당초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인단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소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변호인단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확정된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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