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한 현장 간담회…연내 기술보호대책 수립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에서 79개 기술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산업의 인공지능(AI) 및 AI 전환(AX) 활용, 해외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이동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새 산업·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및 기술보호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는 것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국정부의 인허가 취득 등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수출심사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해 상반기 내로 고시한다.

또 기술보호체계 이행시 부담 완화 및 기술유출 위협 증가에 따른 기술보호 강화 요청 등을 총망라하는 기술보호대책을 연내 수립한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우리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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