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불법스팸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불법스팸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영리 목적 사업자가 얻는 이익 대비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 시장 질서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과징금 상한과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방미통위는 향후 시행령과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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