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CEO 소집…"PF 부실 속 내부통제·유동성 관리 강화해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내부통제 강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가 이어지면서 신탁업계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책무구조도 도입 대비,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의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과 자산운용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3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금융투자협회에서는 황성엽 회장과 부동산신탁본부장이 자리했다. 업계에서는 14개 부동산신탁사 CEO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신탁업계가 그동안 자본 여력이나 위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토지신탁 외형 확대에 집중해 온 점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토지신탁 수탁고는 2015년 38조원에서 2020년 78조원, 2025년 106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책임준공 기한이 지난 사업장을 둘러싼 소송이 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신탁사가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상황을 고려해 유동성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고 필요 시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준공 기한이 지난 책임준공형 사업장은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입될 토지신탁 건전성 규제에 맞춰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또한 특히 올해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 내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CEO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 일탈 행위가 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만큼 올해 1월 시행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규준에는 신탁사업 수주 심의 절차 강화,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 집행 투명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부동산 사업에는 대주단과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신탁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