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 떡국 사진 SNS 업로드…30대 친모 입건

사진SNS 갈무리
[사진=SNS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기 사진을 올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입건 후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특정 유명 가수의 이름과 비속어가 포함된 글을 함께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SNS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기에게 국물 음식을 먹이면 안 된다”, “분유만 먹여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우려를 표했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다시 SNS에 게시하며 문서의 형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먼저 취한 상태”라며 “입건 후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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