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3차 상법 개정안은 필버(종합)

  • 강선우 "5차례나 반환" 선처 호소했지만, 찬성 164표·반대 87표로 의결

  • 野, 與 일방통행 지적 3차 상법 개정안부터 필버…윤한홍 "날치기 국회"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처리 방식에 반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해 3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초 민주당이 의결하려 했던 사법개혁안,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등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먼저 국회는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투표수 263표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 처리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 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5차례 걸쳐 총 3억 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그런 제가 1억 요구했다고 한다.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한 게 말이 되느냐"고 본인의 무고함을 강조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소 했지만, 결국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후 곧바로 국회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예고한 대로 민주당의 독단적인 진행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윤한홍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렸다"며 "국민들로부터 많이 멀어진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렇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건데 (여당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오는지도 몰랐다. 어떻게 국회가 이러냐"며 "22대 국회 들어와 기억에 남는 것은 날치기밖에 없다. 22대 국회는 날치기 국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 뒤인 오는 25일 오후 3시 57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거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는 경우 표결을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2월 국회 회기 종료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법안으로는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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