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일대 산하 예산 연구기관 '더 버짓 랩'(The Budget Lab)은 2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결 직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6%였지만,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가 무효화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발표한 '글로벌 관세' 15%를 적용할 경우 관세율은 13.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무역법 122조 관세가 법상 최대 150일간 유지되는 한시 조치라는 점을 들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평균 실효 관세율이 9.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기한이 연장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유예 기간 동안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국가·산업별 상시 관세 체계를 재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경우 2026~2035년 관세 수입이 2조2000억달러(약 3168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관세가 한시적으로 종료될 경우 같은 기간 세수는 약 1조300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번에 무효화된 IEEPA 기반 관세 체계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10년간 세수 2조6200억달러에는 못 미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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