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9일부터 27일까지 공직자들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및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이용하면 된다. 권익위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각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예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순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자체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