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특검,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결심 절차가 재개된 자리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무장 군인 투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을 언급하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 감경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라며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라는 점과 별개로, 사형 구형은 공동체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선택지는 사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날 구형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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