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10.6% 증가…사실확인자료·제한조치도 늘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저 지난해보다 14만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다.
 
2025년 상반기 검찰·경찰·국정원·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136만1,118건) 대비 14만4779건(10.6%)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 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이다.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2025년 상반기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29만3112건) 대비 1만5180건(5.2%)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 통신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 관련 죄 등 중범죄로 대상이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2025년 상반기 국정원 등에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5790건으로, 전년 동기(5278건) 대비 512건(9.7%)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자료 제공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필요한 수사 협조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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