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문자로 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2일 개통되는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열람 후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수신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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