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적극행정'으로 시민 일상 업그레이드…민관 협력 우수모델로

  • 2년 연속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적극행정 모범 도시 평가

  • '협업 우수팀' 신설해 협력…'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로 실행력↑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 ‘2025 고양 인쇄인의 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달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 ‘2025 고양 인쇄인의 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올해 한 해 동안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혁신행정 선도 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2년 연속으로 시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6위 이내 기관에만 수여되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양시는 버스정책과가 시행한 광역버스 정규노선의 중간배차 사례를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해소한 현장형 행정의 대표 모델로 꼽았다.
 
2023년 12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 입석이 전면 금지되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승차난이 심각해졌다. 고양시는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거쳐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꾸준히 설득한 끝에 광역버스 정규노선 내 중간배차를 승인받았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례는 2025년 상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달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규제혁신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고양시 자원순환과는 전국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합리적 산식을 개발했다. 오랜 기간 지역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던 주민지원기금 산정 쟁점을 정면으로 다뤄 제도를 혁신한 사례다.
 
기존 획일한 기준에서 벗어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세대 수, 환경 영향 등 실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민지원기금 산식을 마련해 주민 수용성을 높였다. 새로운 기준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됐다.
 
이 사례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주최한 ‘2025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이어지는 등 제도 확산의 모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고양시는 적극행정 경진대회 운영체계에 협업 요소를 강화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공직자 개인이나 부서의 노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부터는 민간 협업 성과를 공식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협업 우수팀’ 부문을 신설해 협력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지하보도 스마트팜 조성’과 ‘소아응급환자 협진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민관이 함께 실질적 행정 성과를 만들어 낸 2개 팀이 협업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각 팀의 민간 협업자는 처음으로 ‘적극행정 협업 우수공적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중 지하보도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민관 협력 대표 사례를 만들어냈고, 이용률이 급감해 슬럼화가 우려되던 도시 유휴공간은 지속 가능한 농업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고양시는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마두 지하보도의 점용 허가를 완료했다. 이후 기술력 있는 기업 ㈜착한농부와 협력, 민간 투자를 확보해 시 예산 부담 없이 사업을 실현시켰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유휴공간 활용 ‘민관협력형 스마트팜’의 전국적 모델을 제시했고, 현재 타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올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행정의 책임 부담은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 혁신을 이뤄냈다.
 
올해는 제도 운영의 폭을 더욱 넓혔다. 실제 국내 최초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 추진 시 법령 미비 구간의 행정 운용 방향 검토,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기준 명확화 필요 검토 등 복잡하고 새로운 환경에 따른 정책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리적 해석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ESS 실증사업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실증 수용가 범위, 기술적 검증 단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필요성 등 행정이 판단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정립했다.
 
앞으로도 시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무원은 행동하고 시민은 체감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나아가는 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직자의 역할은 단순한 절차 수행이 아니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과 실천에 기반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향한 진심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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