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가 울산 울주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조사 중이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1일 산림보호법상 실화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8분쯤 울주군 범서읍 중리의 한 야산에 있는 자녀의 집 근처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약 1만㎡의 산림을 태우고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잔불 정리까지는 1시간 30여분이 더 소요됐다.
이에 특사경은 현장 측량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을 산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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