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 국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장소도 확대된다.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한 곳에서, 제1여객터미널 동편과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서편을 추가해 외국인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1월 인천공항에서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 과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방문객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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