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요청으로 진술 상의"…수사 초기 개입 정황 증언

  • 7차 공판에선 이기원 중령 출석해 "임 전 사단장 진술 회유" 증언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 간부들의 진술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소령(당시 73대대 작전과장)은 특검 신문에서 “임 전 사단장의 요청으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내용도 상의하며 피드백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소령은 수사 초기 경북경찰서에 우편으로 진술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 당초 “혼자 판단해 작성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이 통화 내역과 포렌식 자료를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사건 관련 조사 시점에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을 이어갔느냐는 질문에 “안부 전화하는 관계였다”며 “재판 준비 과정이나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정보를 듣기 위해 연락했다”고 말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본인이 작성한 블로그 글을 읽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7차 공판에서 증언한 이기원 중령의 진술을 언급하며, 1사단 간부들을 상대로 상부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소령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소령은 “조사 전후 임 전 사단장이 먼저 연락하면 말씀을 드리는 정도였다”며 사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의 입장과 변론 내용이 담긴 자료가 카페 게시글 형태로 공유됐다고도 밝혔다. 다만 그는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에 따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7차 공판에서는 이기원 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 변경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중령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26일 통화에서 징계를 언급했음에도, 2024년 3월 수사 당시에는 그런 발언이 없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진술 작성 과정에서 연락은 있었지만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특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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