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관련된 형사재판 기록 열람 및 재산목록 제공을 요청해 이를 넘겨받았다.
성남시가 확보한 자료에는 민간업자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 재산 정보, 관련 사건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약 2070억원 규모를 추징보전한 바 있다. 추징보전은 향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징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재산의 처분을 막아 미리 묶어두는 절차다.
성남시는 검찰로부터 확보한 재산 목록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처분·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남도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민사 소송(배당 결의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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