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사상' 부천 트럭 돌진사고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15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심문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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