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스포츠서울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스포츠서울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스포츠서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회사는 실사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계기업과의 회계정책 불일치로 지분법 평가 시 발생한 효과를 조정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 공정가치 평가 과정에서 옵션 조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부풀린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또 전(前)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전 담당임원에게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 관계자 4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감사 절차에 소홀했던 안세회계법인에 대해 스포츠서울 감사 업무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 공인회계사 2명은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 업무가 1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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