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AD TO 5000] 김남근 의원이 밝혔다… 증시활성화 추가 대책 로드맵은 이것!

  • 김남근 의원, 아주경제 포럼 기조강연 全文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특위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주경제 특별포럼 다시 바이코리아BuyKOREA에서 K-증시 더 강하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특위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주경제 특별포럼 '다시! 바이코리아(BuyKOREA)'에서 'K-증시 더 강하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4일 아주경제가 개최한 'ROAD TO 5000: 다시 바이 코리아' 포럼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위한 기조발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 의원이 발표한 주요 내용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이 주식시장 활성화 출발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스피 5천’이라는 상징적 목표를 중심에 두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떤 내용들을 추진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변화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한 투자 시장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성장, 나아가 국민 자산 형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신뢰를 회복시키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추진 중인 정책의 방향과 취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주력했던 것은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입니다. 상법 개정 1차, 2차로 표현해 왔는데 큰 틀에서 보시면 이사회가 주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경영진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갖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주주를 보호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입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이사를 3분의 1, 대기업의 경우 2분의 1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주주총회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자투표를 현장투표와 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적 원인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지적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안심하고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한국 시장 전체의 가치 제고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필요
다음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문제입니다.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할 때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 코드, 다른 하나는 스튜어드십 코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면서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상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기업 지배구조가 스스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격인 GPIF가 앞장서고, 은행·증권 등 기관투자자들이 연대해 독립이사 확대, 이사회 다양성 확충, PBR 2~3배 목표 설정, 주주환원 강화 등을 10년간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가치는 2014년 대비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도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국민연금이 이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 있어 이번 국정감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전반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처럼 이행점검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점검을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주총 시즌부터는 국민연금·증권사·은행이 배당성향이 낮거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요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사주 남용 방지 및 소각 원칙 강화
다음은 자사주 개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밝힌 바와 같이,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제도를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각되면 남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므로 주주환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1~2012년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보유가 사실상 자유화됐고 현재는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체 주식의 10% 이상 자사주 보유 기업이 약 286개, 5% 이상 보유 기업은 약 550개에 달합니다.
 
이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지배주주가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제도화하고 스톡옵션·우리사주조합 등 필요한 목적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관련 입법은 이미 방향이 잡혀 있고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및 배임죄 개선
또 하나는 경제형벌 합리화입니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법을 만들 때 자동적으로 형벌 조항을 넣는 관행이 지속돼 왔습니다. 단순 행정 위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배임죄도 같은 맥락입니다. ‘임무에 위배’라는 표현이 불명확하여 새로운 경영 시도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판례 유형을 정리하고 명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논의는 예산·재정 계획과 함께 검토
마지막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문제입니다. 세제 논의는 개별 세목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5년 재정 계획 전체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성장 산업 투자 확대, 내수 회복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00조 재정 여력이 필요합니다. 110조는 구조조정으로, 약 90조는 세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당소득세 완화의 시장 활성화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소득세는 세수 목적보다는 시장정책 유도 기능이 큰 세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논의는 12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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