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에너지·법률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을 위한 현행 법률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그간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추진에 맞게 새롭게 재편·정비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정 20주년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도 앞두고 있다"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취지를 살려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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