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은 "최 위원장 텔레그램방을 보면 이미 (축의금을) 100만원 이상 낸 분들이 8명이나 있었고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상임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공직자 위배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고 과방위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최 위원장의 축의금 문제가 다 덮어버렸다"며 "사심 가득한 (딸) 결혼식을 올리면서 상임위를 망쳐버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사과를 표명했지만 사과만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실히 수사받고 본인의 거취를 판단하는 게 공인으로서 마지막 자세"라고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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