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10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도로 확대됐다.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국토부는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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