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 상하수도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낮게 부과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징수해 공공 하수도 신·증설 등에 쓰이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지도·감독 소홀로 과소 부과돼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과다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9개 지자체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부담금이 과소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부실 관리돼 수질 오염이 심해질 우려가 있었으며 환경부가 상수도 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립하면서 계획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산정 시 원인자 부담금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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