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20일 공개될까…감사원 19일 감사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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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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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 16일 오후 감사위서 결론 못내

  • "최종 문안 수정 시간 소요…큰 틀 합의"

  • 최재형 감사원장 "늦어도 20일에 공개"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 감사위원은 19일에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 여부 감사 결과보고서 심의에 나선다.

감사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문안 작성 중으로 심의·의결된 후 국회보도 등의 공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며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오후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심의했다. 그러나 최종 문안 수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19일에 감사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졌다. 최종 문안 수정 작업이 남았다”면서 “(보고서)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늦어도 20일까지 공개하겠다고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감사위에서 최종 문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비실명 처리, 감사 대상기관에 결과 통보 등 행정처리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감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 원장이 제시한 날인 오는 20일에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는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내 감사를 마치지 못하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결과는 이미 지난 2월에 보고됐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 시한을 총 5번 연장,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요구 후 1년 1개월 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에 상정해 사흘간 심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완감사에 돌입했다.

이후 담당 국장이 교체되고,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한수원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등 피조사인들도 여러 번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고압적인 태도로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달 7, 8, 12, 13일 나흘간의 감사위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감사원 국감장에서는 최 원장을 향해 감사지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감사 지휘를 하지 못한 원장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안이 간단치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서도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고발하고, 3~4명을 문책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감사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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