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통과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최종명시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법안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한국과의 동맹 강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상·하원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을 조율 중이며 오는 12월 말께 최종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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