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1월까지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내달 익명 제보센터 운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2개월여 동안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 이유로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감독이다. 지난해에는 5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있다.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과 포괄임금 오·남용 및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대부분(88.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한다. 감독 대상도 전년(151곳)보다 대폭 확대한 2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제보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4주 동안 추가로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