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 이유로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감독이다. 지난해에는 5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있다.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과 포괄임금 오·남용 및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대부분(88.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한다. 감독 대상도 전년(151곳)보다 대폭 확대한 2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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