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노동시간 단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제계 간 입장차가 갈수록 첨예해질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지원 사업으로 324억원을 편성하고 관계부처·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17시간)보다 142시간 더 길다.
입법 작업도 본격화된다. 법제처는 17일 주 4.5일제 도입을 뒷받침할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을 연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해 법안과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인 '워라밸+4.5 프로젝트' 신설 등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존중 담론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경제계는 생산성과 인건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당 근로일수가 줄면 기업 입장에선 생산량 조정과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교대제를 운영하는 제조업 분야나 인력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4.5일제를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생산성 저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경제계의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이 없도록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과 더불어 노동절 명칭 복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되면서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뀔 예정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지원 사업으로 324억원을 편성하고 관계부처·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17시간)보다 142시간 더 길다.
입법 작업도 본격화된다. 법제처는 17일 주 4.5일제 도입을 뒷받침할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을 연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존중 담론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경제계는 생산성과 인건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당 근로일수가 줄면 기업 입장에선 생산량 조정과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교대제를 운영하는 제조업 분야나 인력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4.5일제를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생산성 저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경제계의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이 없도록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과 더불어 노동절 명칭 복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되면서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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