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선거법 위반' 정동영 통일부장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관련기사정동영 통일부 장관, 항소심서도 벌금 70만원…의원직·장관직 유지정동영 "北, 전승절 참석조건으로 '비핵화 거론말라' 요구 추정" #국회의원 #선거법 #정동영 #통일부장관 #항소심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속보] 외교부 "가급적 조속한 출발 위해 미국과 협의 유지" [속보] 파주 군부대서 폭발사고…7명 부상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