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공급단가 인하 강요' 쿠팡 30억 규모 상생방안 시행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진쿠팡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쿠팡]


자체브랜드(PB) 상품 납품업체를 향한 공급단가 인하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10일 쿠팡과 PB 전문 자회사 CPLB가 신청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은 94개 PB상품 납품업체에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추고,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면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쿠팡은 지난 3월 위법 여부 다툼 대신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고,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했다.

쿠팡은 △판촉행사 사전 협의 및 비용 분담 비율 명시(쿠팡이 최소 50% 이상 부담) △PB상품 신규 주문 시 최소 생산수량·리드타임 합의서 명기 △계약서·발주서 서명·날인 절차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피해를 본 납품업체들을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PB상품 개발·납품 비용 지원, 할인쿠폰·온라인 광고비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컨설팅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에 쓰인다. 

협력업체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효과와 시정방안의 비용·실효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제재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잠정 동의안이 최종 승인되지 않으면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라며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CPLB 측은 "공정위와 협의해 동의의결 절차를 잘 준비하고, 향후 동의의결안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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