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동일인 지정 취소소송에 이어 개보위와도 법적 공방을 예고하면서 쿠팡을 둘러싼 정부 규제당국과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보위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쿠팡은 이른바 ‘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개보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247억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넘어 쿠팡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주요 규제 당국과 잇따라 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을 쿠팡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로 판단해 동일인으로 지정했으나 쿠팡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이 같은 지정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개보위 과징금까지 더해지면서 쿠팡은 공정위와 개보위를 상대로 동시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쿠팡 내부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개보위의 설명과 유출 규모 대비 처분이 과도하다는 업계 일각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며 “결국 법원이 과징금 산정 기준과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향후 업계 전반의 규제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