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檢 해체·대법관 증원·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중단해야"

  • 나경원 "민주당 벌이는 모든 작태 한마디로 위헌"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박준태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박준태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정부·여당의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곽규택·주진우·송석준·박준태·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벌이는 모든 작태는 한마디로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 해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는 검찰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법률에 의해 폐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 해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결국 이것은 행정안전부를 중국식 신공안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선 "결국 물타기 대법원을 만들어 대통령 친위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에 따른 판단은 위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명 특검에 이어 하명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조차도 내란특별재판부가 안된다고 했다"며 "즉각 이 논의를 중단하고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관을 입맛대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말 국민을 위해 필요했다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개편안에 대해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서 어떤 국민도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얼마나 많은 변호사 비용 지불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주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됐던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 국민의힘 표결·심의권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오늘 오전에는 지난주 통과시킨 법사위의 법안들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상태"라며 "이번 주 내 3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심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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