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통과된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라며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 국민의힘에서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며 "후보 추천에 관해서는 6명이 전부 출석한 상태에서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 위원 중에서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는 특검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이 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60일 가까이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시민들 덕분"이라며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특검 추천이 그 전에 이뤄져서 국조특위 재검표 과정에 특검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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