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관위 특검, 총선·대선 등 모든 수사 가능"

  • "특검 후보 추천, 여야 위원 6명 전원 찬성해야"

  • "서버 해킹 여부도 수사 가능...참정권 시위 덕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지방선거까지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통과된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라며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 국민의힘에서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며 "후보 추천에 관해서는 6명이 전부 출석한 상태에서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 위원 중에서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는 특검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이 됐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개표 관리 시스템이든 선거인명부든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투표에서부터 개표를 하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그 모든 선거관리 시스템이 수사 대상"이라며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이 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60일 가까이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시민들 덕분"이라며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특검 추천이 그 전에 이뤄져서 국조특위 재검표 과정에 특검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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