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친환경 주차 위반 체납 징수 총력…3억8400만원 규모

  • 체납자에 '카카오 알림톡' 발송…"소액 체납, 방치하면 큰 부담"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오는 21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발송 건수는 총 2678건으로 체납액은 약 3억8400만원 규모다.
 
고양시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체납 내역과 가산금 누적 현황을 안내하고 조기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과태료 체납 시 첫 달에는 체납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추가 가산돼 최대 60개월간 누적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과태료를 5년간 체납할 경우 가산금은 7만5000원까지 붙어 최종 납부금액이 17만5000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 소액이라도 장기간 체납할 경우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체납 안내와 납부 독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 강화와 함께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납부 지연 시 가산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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