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건축물관리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하청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직접 해체작업을 한 이들은 참사의 직접 원인인 해체계획서 무시와 불법 철거공사에 관여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됐다.
반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의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수급업체의 구체적 작업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까지는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이는 도급관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
원청은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안전성 평가 등 ‘제도상 규정된 의무’는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하청의 세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 요소까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해석에는 제한을 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불법 철거와 ‘속도·비용 우선’의 관행이 참사의 직접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
안전규정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를 덮치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법원은 건물 뒤편 3470~6042톤의 성토체(흙더미)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보다 공사 속도를 우선시한 점을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1·2심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불법 철거와 건물 뒤편에 쌓인 성토체(흙더미) 무게가 붕괴의 직접 원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안전한 길보다 빠른 길을 선택한 결과”라며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과 비용 절감 관행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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