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위법"..'구명로비' 제보자, 김건희 특검에도 준항고

  • 해병 특검 압색에도 준항고..."절차적 권리 무시"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의 사무실을 찾아 문서 제출을 시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의 사무실을 찾아 문서 제출을 시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을 상대로도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대해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제보한 인물이다.

지난달 24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씨의 자택, 사무실, 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그의 휴대전화 3대, 노트북 컴퓨터 1대, USB 2개 등을 확보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물증들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씨는 이에 "김건희 특검팀이 영장 제시 없이 일방적인 집행을 시도했고 피압수자의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 측으로부터 압수수색 집행을 통보받고 영장 제시를 요구했으나 '특검 사무실에 오면 보여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앞서 순직해병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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