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與, 공천·개헌·정당 개혁 완수 의지 재확인 "범국민적 참여로 혁신"경남지사 TV 토론회, 李와 협력·일관된 정책·거대 양당 타파 내세워 #김경수 #대법원 #댓글조작 #드루킹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조희대 "어떤 도전에 직면해도 사법권 독립 지켜야" "오세훈이는 몰라"…2심 재판부, 吳 유리 녹취록 증거 채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