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더좋은미래'의 규약(제16조)과 관련절차에 따라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연했다"며 "본건 출연사실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했으며 그 이후 선관위로부터 어떠한 소명이나 조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날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더좋은미래에 자신의 정치자금에서 5000만 원을 셀프기부한 것은 이미 밝혀졌다"며 "김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말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도 후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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