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자로 보건소에 등록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로 치료를 받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정기재산조사를 실시해 소득·재산 기준이 만족하면 계속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청주시 희귀질환자는 456명이고, 이 중 만성신장질환자가 170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비지원액은 1억 5700만 원이 투입됐다.
희귀질환자 지원대상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이 만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청주시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상반기 정기재산조사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청서를 등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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