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4명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회했다.
이 가운데 95명이 유효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특히 해외 출국 이력과 가족의 재산상태 등 해외도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8명이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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