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질환별로 보장구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검사팀 031-940-5588으로 문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