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박모씨 등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학교운영비 징수는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헌법 제31조 3항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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