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는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상시 모니터링 인력 배치, 이용자 보호계획 수립 등 등록요건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이다.
기존에 웹하드 및 P2P 서비스를 운영하던 업체들은 21일이 등록 마감 기한이었다.
신규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의 이행 여부를 검증해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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