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지검 공안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와 반포 혐의로 부산지방병무청 8급 직원 강모(37)씨를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자신이 수석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모 진보단체의 홈페이지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북한 외무성 성명을 비롯한 이적표현물 17건을 게시한 혐의다.
강씨는 또 주체사상 등 북한 원전과 노래, 동영상 등 198건을 컴퓨터 파일형태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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