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구역은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등 도내 21개 전통시장 주변 14.15㎢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규모 기업형 점포 등의 입점이 규제된다.
시는 주민의견을 들은 뒤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