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더 꼬여 가는 변협·로톡 갈등…박범계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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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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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검토

  • 박범계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발언

  • 로톡, 변협 공정위에 신고...헌법소원도 청구

로톡 [사진=로앤컴퍼니 ]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플랫폼 '로톡' 사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해 실타래는 더욱 더 꼬이고 있다.

쟁점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변호사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변협은 2016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로톡이 부동산·청소·프리랜서 플랫폼과 달리 '중개'라는 말 대신 '광고' 또는 '홍보'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변협은 이르면 이번 달 말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혐의는 형량 예측 서비스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다. 

게다가 변협은 지난달 3일 이사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 개정에 이어 광고 규정 개정안 근거 규정이 되는 '변호사윤리장전'도 가결했다. 개정안 핵심은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 징계권 삽입이다. 변협이 로톡 등을 법률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풀이다.

반면, 로톡은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고,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변협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도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유권해석한 기존 입장을 밀어붙일 모양새다. 변협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 직권 취소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은 변협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취소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협과 로톡 간 다툼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로톡은 이혼·상속·성범죄 같은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스마트폰 앱이나 웹으로 검색해 유료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3900명, 월 이용자 수는 100만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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