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 특가법상 보복범죄 추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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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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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원회 "죽어버리겠다 발언 보복 해당"

  • 사건 당일 차량 운전 문모 하사는 불기소 판단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국방부]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피의자인 장모 중사가 가중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11시20분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2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문모 하사가 운전하던 SUV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특히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중사가 성추행 후에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에 대한 해석이다.

특가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1항은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 역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장 중사는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한 문 하사에 대해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불기소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심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위원회 운영지침은 군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꾸려졌다.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8인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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