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실소유자 된 건 '익성' 빠져나간 뒤...그 전엔 의견도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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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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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링크PE 대표이사 이모씨 법정 증언, 검찰 조사 때와는 크게 달라져

  • 이모씨 재판 내내 "나는 잘 모른다" 반복

  • 검찰 "수사 받을 때에는 다르게 말하지 않았나" 짜증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자가 된 것은 2018년 12월 익성이 빠져나간 이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공판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조씨가 코링크의 실소유자가 맞지만 2018년 12월 이후부터이며 그 전에는 변변한 의견 하나 내놓지 못하는 처지였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익성이 코링크에서 철수한 시기로 사실상 '알맹이'가 하나 둘씩 빠져나갈 시점이다. 

이 같은 주장은 29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전 대표의 입을 통해 나왔다.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씨가 했던 진술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것이어서 향후 재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이씨는 "2019년 7월 WFM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조범동이 실소유자가 된 걸 알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무렵에야 조씨가 실소유주가 됐다는 주장이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등에 투자한 시점(2017년 2월)이나 WFM 주식을 사들인 것(2017년 12월)이 모두 이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조범동=코링크 실소유, 정경심 공범'이라는 검찰의 논리에도 큰 허점이 생기게 됐다.  

◆ "검찰에서는 다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대체로 "나는 잘 모른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자신은 이름만 대표일 뿐 사실상 '바지사장'이고 실제로는 말단직원에 불과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조씨에 대한 진술에서도 그는 "조범동이 경영을 주도했다"고 진술을 해놓고도 검사나 변호인이 뒤이어 추궁에 들어가면 '잘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검찰수사 당시와는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전 대표를 향해 검사가 짜증을 냈다. 이씨가 검찰의 질문에 대해 대체로 "모른다"거나 조사 당시와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검찰 진술 당시에는 다르게 말하지 않았느냐"며 짜증 섞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신용불량자'인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로 전면에 나서기 어렵자 이 전 대표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직접 도맡아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검찰은 "조씨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대표이사 등록이 안돼 증인에게 요청했고, 그에 따라 취임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냐"고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조씨가 아니라 우국환 회장이 저에게 대표이사를 하라고 권유했다"며 "당시 제가 코링크 대표이사라 우 회장이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검찰과 결이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 "정경심이라는 사람을 몰랐다"
 

이날 검찰은 증자참여계약서를 제시하며 이씨에게 "코링크PE의 직원 고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인데, 당시 고씨는 이씨가 준 파일 안에 있다고 말했다. 고씨에게 준 적 있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 문서를 파고든 것은 파일 중에 '여회장'이라고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 교수를 지칭하는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서를 만들었거나 개입한 사람에게 그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당시 중요서류는 회사 이모 전무가 만들었다"며 "청약서 양식은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무는 누구의 지시로 이 문서를 만들었나"라고 검찰이 추궁했지만 그는"그 당시 여회장이 정 교수였는지를 떠나 정경심이란 사람 자체를 몰랐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지시내용에 대해 보지를 못해서 누가 지시를 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정 교수와 정씨가 당시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 교수나 정씨가 증인에게 전화해 일부 금액이 덜 입금됐다며 추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정 교수를 몰랐기 때문에 전달받은 대로만 처리했다"며 "송금도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정 교수의 재판부는 지난 22일 재판에서 "코링크PE의 직원 고모씨의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코링크PE의 대표 이모씨를 대표로 부르고 지시를 받았고, 형식적 대여자라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있지만 상법상으로 이씨를 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실질적 소유자,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나 배당금, 주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해서 서류조사나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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