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키맨' 조국 5촌 조카 오늘 공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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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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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손' 장영자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심 2차 공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지난달 1차 공판에서 조씨 측은 특히 정 교수 남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총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조씨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 정씨와 정씨 동생을 공범으로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 의혹을 받는 혐의 중 일부는 사실 관계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했다.

◆ '큰손' 장영자 불교재단 사기 혐의 2심 선고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된 '큰손' 장영자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시50분 장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5년 이상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 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장영자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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